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오는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단축에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미체결, 미해제 됐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2월 21일부터 바뀌는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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