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명단확보
1차로 전화면담 시작

 

 해남군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신천지 교인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지면서 국회는 ‘코로나3법’ 등으로 대응역량을 강화시킨 가운데 해남군도 해남지역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6일 해남군은 정부로부터 해남지역 신천지 교인명단을 전달받고, 1차로 전화면담에 들어갔다. 해남군의 신천지 교인은 120명 내외로 집계됐으며 해남읍내 신천지교회를 이용하는 교인은 완도·진도를 포함 150명으로 파악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화 면담을 통해 유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며 “주2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은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남군은 코로나19로 보건소업무가 폭주하자 신천지 교인 120여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군청 본청으로 이관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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