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주민, 마을공동 위해 쓰여야 

 

 
송지 땅끝마을이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남군은 최근 땅끝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2억4,000만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땅끝을 살려보겠다는 해남군의 의지와는 달리 해당 토지보상금이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해당부지는 과거부터 마을어촌계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어촌계 소속 계원들이 토지보상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마을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토지보상금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 갈린 것이다.
현재 토지보상금은 어촌계사업을 위해 비축중이고 일부 금액은 계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땅끝마을 어촌계는 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랜 기간 땅끝마을에 거주해 온 이들이다. 
따라서 이번 토지배상금이 나온 부지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며 또 어촌계의 자산이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어촌계의 입장이다.
어촌계 관계자는 “과거 어촌계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땅을 구입했다. 그러다 84년도에 마을길을 내면서 어촌계 명의가 아닌 마을명의로 등기를 올렸다. 당시만 해도 마을주민 대부분이 어민들이라 마을 명의로 돌리는데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며 이후 이주해온 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촌계를 제외한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주민은 “해당 토지의 쓰임새나 명의는 어촌계 단독 소유가 아닌 마을공동의 재산이다”며 “배당 방식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촌계 내부에서도 마을 공동재산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후 땅끝마을로 들어온 주민들 내에서도 어촌계의 재산이 맞다는 등 주민들 간의 의견도 분분하다.
토지배상금 문제는 이번 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남군은 연차사업으로 해당 토지 외에 또 다른 토지매입도 계획 중인데 이도 마을총회를 통해 어촌계 땅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그곳의 감정가는 9억원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마을총회가 잘못된 방식으로 안건이 진행됐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땅끝마을 공원조성 사업에 앞서 주민들 간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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