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62대 번호판 영치

 

 해남군은 연중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2월까지 체납차량 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4대에 대해 1,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군과 읍면 직원 3개반 23명으로 합동영치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펼쳤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해당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일정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3월에도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체납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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