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주민등록등‧초본과 더불어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해주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은행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전자 병적증명서’는 복학신청과 군경력 확인, 자격시험 가산점 인정 등에 ‘전자 출입국사실증명’은 해외출장 증빙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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