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실시
해남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해남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월 현재 21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징수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하고, 차량소유자 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검사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장기체납 차량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개월 단위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하니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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