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9일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2019년 12월9일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돼 폐차업자의 폐차인수증명서에 자동차 입고일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입고일이 기재된 폐차인수증명서를 근거로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 있게 됐다. 
단,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혹은 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및 유예신청은 자동차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남군청 차량등록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폐차장에 입고돼 있어도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이 유지돼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차량등록팀(530-5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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