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주정차’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단속차량으로 단속 후 과태료(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용차량(화물, 버스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한 경우에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을 조치할 계획이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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