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통해 재난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군유시설물에 대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대부료) 감경 및 기간연장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 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지 운영 중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000/50, 25인 관련 대부료율 인하 1,000/10을 통한 적극 지원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유 임대사업장 감면 등 관련 문의는 군 재산관리팀(530-5438) 또는 해당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소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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