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와 접촉 시 
검사기간 연기가능

 

 건설기계 정기검사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되거나, 이동동선이 겹치는 등의 이유로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 내에 지정된 건설기계검사소로 검사신청을 접수한 후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 및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건설기계 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 검사연기신청서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그리고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해남군청 차량등록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단순히 확진자 발생 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간접접촉의 경우는 정기검사 연기가 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해남군청 차량등록팀(530-52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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