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개월간
해남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5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억8,5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대상은 전체 수용가 1만9,626전으로 군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다만,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는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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