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전면 중단된 노인일자리 참여자 1,716명에게 한 달분 활동비(27만원)를 먼저 지급한다. 군은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 1,716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한 달분 활동비 27만원, 총 4억6,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 연장근무를 통해 선지급 활동비를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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