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신규허가신청

 

 해남군이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에 대한 신규 허가는 2020월 3월16일 자로 시행되고 있다.
또 신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택배회사(본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극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일(2019.7.12) 2년 이전(2017.7.13.)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화물차는 과잉공급 상황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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