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

 

 해남군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홍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3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성검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해남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801명이고, 이중 올해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는 86명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건설기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3.5㎝×4.5㎝),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며 해남군청 환경교통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신청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별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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