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적발, 가맹점 취소
2번 적발된 업체도 있어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남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업체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해남사랑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되자 그 차익을 노려 정상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상품권깡’은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10% 할인 받아 구매한 뒤 이를 은행에서 정상가격으로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 중 13곳이 상품권을 부정유통하다 적발됐다며 해당 업체들은 가맹점 취소에 이어 내년까지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건의 총액수는 총 4,200만원, 적발되지 않는 건수까지 합하면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지역경기가 힘들어지고 이에 해남군이 추가발행까지 하며 지역경제를 되살리려 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부정유통이라 지역사회의 공분도 사고 있다.
특히 한곳 업체는 지난해도 부정유통으로 적발돼 계도 조치를 받은 곳인데 이번에 또 적발됐다. 
한편 이러한 부정유통을 막고자 발의된 상품권 활성화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부정유통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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