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최대 100만원
해남형 청년지원사업
해남군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23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1억 이하의 전세 또는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중위소득으로는 150%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이다.
이번 사업은 군비 100%를 투입해 실시되며, 대상 연령을 해남군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춰 49세까지 확대했고, 대상자도 100명까지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6개월째 근무하며 월세 35만원 원룸에 거주하는 A씨(31·미혼)와 면단위에서 월세 50만원에 연 매출 6,000만원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42·5인가구)는 자가 주택이 없어 월 10만원씩 10회, 1년 최대 100만원의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취·창업자는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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