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해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업체로부터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해남군청 서모과장이 지난 10일자로 직위해제 됐다.
해남군은 서모과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점과 이로인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직위해제 한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서과장은 뇌물수수혐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면 복귀되며 실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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