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서모과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점과 이로인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행정의 신뢰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직위해제 한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서과장은 뇌물수수혐의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면 복귀되며 실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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