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공장은 공장등록과 함께 건축허가가 난 상태.
박 당선자는 폐비닐 공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장소를 이전한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
지난 8일 전략산업과 업무 인수과정에서 이 같이 밝힌 박 당선자는 공장 설립자가 주민이 반대하면 장소를 이전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놓은 상태이기에 이전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비닐 재생공장은 환경관리공단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군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장소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사업주로부터 받고 공모사업 구비서류에 포함될 공장등록을 해준바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주민들의 반대는 계속되었고, 이 와중에 해남군의 다른 부서에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이 사업은 사실상 법적 타당성을 갖게 됐다.
군이 사업주로부터 장소 이전에 대한 각서를 받았다고 해도 건축허가까지 해준 상태에서 장소 이전을 명할 명목을 찾기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물론 군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장등록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군은 패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략산업과는 사업주를 상대로 장소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략산업과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사업주도 회생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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