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해남군에 등록된 자동차 2만9871대 중 1월에 선납한 1390대와 교통용 순찰차, 사실상 폐차차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감면차량 2684대를 제외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된다.
이에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ex.go.kr)와 고지서상에 납세자 개인에게 부여된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휴대폰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한, 신용카드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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