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및 행정 처분과 관련해 해남군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행정 심판이 매년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7건으로 2008년 4건, 2009년 3건, 2010년 6월 현재 1건이다.
해남군은 3년 동안 제기된 7건의 행정소송에서 3건은 패소했고 1건은 진행 중이며 취하, 각하, 기각이 각각 1건이다.
행정심판은 지난 2007년 8건, 2008년 4건, 올해 6월 현재 2건이 제기됐다.
총 18건 중 7건에서 패소했고 나머지 11건은 기각 또는 각하 됐다.
해남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이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대화와 설득, 타협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삼산 충리 축사 신축허가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해남군은 패소했다. 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주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두고 해남군이 행정소송 전에 사업주와 주민들 간 협의와 이해,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에 대해 박철환 해남군수 당선자는 각 실과 별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자가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해 줄 때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이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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