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수개월에 걸쳐 지역사회 이슈가 됐던 김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논란은 일단락 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20일 2009년 5월 군민의 날 때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경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해남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군수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사실상 직위를 유지하게 된 것.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사비를 최종 결재한 군수가 선관위가 공문에서 밝힌 주의를 무시한 채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식사비 등을 제공한 것은 공선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력이 없고, 2001년부터 군민의 날 행사 때 경품과 식사 등을 관례적으로 제공해왔던 점과 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어 영향이 경미한 점 등을 들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제공처를 명시해 피고인의 행위에 귀속되지 않아 범죄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수는 지난해 5월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4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오는 6·2지방선거의 판도에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군수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최대관심사항은 김군수 공직선거법 재판결과였다. 그러나 김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출마 뜻을 둔 일부 후보들이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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