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20일 2009년 5월 군민의 날 때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경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해남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군수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사실상 직위를 유지하게 된 것.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사비를 최종 결재한 군수가 선관위가 공문에서 밝힌 주의를 무시한 채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식사비 등을 제공한 것은 공선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력이 없고, 2001년부터 군민의 날 행사 때 경품과 식사 등을 관례적으로 제공해왔던 점과 선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어 영향이 경미한 점 등을 들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 중 금융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제공한 경품에 대해서는 제공처를 명시해 피고인의 행위에 귀속되지 않아 범죄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군수는 지난해 5월1일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 주민들과 향우들에게 4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오는 6·2지방선거의 판도에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군수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들의 최대관심사항은 김군수 공직선거법 재판결과였다. 그러나 김군수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게 되자 출마 뜻을 둔 일부 후보들이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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