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 봉학과 신금마을 주민들은 국도 13호선의 차량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봉학마을과 접한 도로변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방음벽 길이가 짧아 소음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설치된 방음벽을 통해 흡수된 소음이 다시 마을로 들어와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하고 있다.
학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13호선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칠 뿐만 아니라 대화도 어려울 때도 있다며 평생 소음피해를 입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호소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광주국도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는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규상 일정 기준의 소음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남출장소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 기준은 도로의 경우 주거지역은 주간 68데시벨, 야간 58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만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다 며 봉학, 신금 마을 구간은 개통 당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소음을 측정해 기준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방음벽을 설치 할 수 있지만 소음을 측정해보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해남군청 관계자가 봉황마을에서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측정 결과 기준치인 68데시벨에 못 미치는 55데시벨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학마을 주민들은 법규상으로 규정된 소음보다 주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피해가 훨씬 큰 만큼 해남군과 익산국토관리청이 나서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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