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8월 12일 현재 다시마 양식 시설 14곳 370줄이 전파돼 2445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다시마 생물의 경우 14곳 370줄로 740만 원의 피해가 났다.
또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어가 1곳에서 40칸이 전파돼 1094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며, 어선 2척이 침수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은 아니라고 운을 뗀 뒤 분야별로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태풍 피해 접수가 됐다고 해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중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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