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화요금 정액제 피해 가입자들의 환불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는 가입자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KT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해지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KT는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의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T의 집전화 정액요금제는 맞춤형정액제와 LM더블프리 등 2종이 있는데 맞춤형정액제는 월평균 시내· 외 통화료에 월 1000~5000원을 추가로 내면 시내· 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말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KT가 여전히 본인 동의 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오는 10월까지 모든 가입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고 환불조치토록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KT 집전화 가입자들이 서비스 해지와 함께 그동안 쓰지 않은 요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정액요금보다 유선 전화를 많이 쓰는 가입자는 그대로 정액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유선통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해지 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정액제요금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국번없이 100으로 해지 요청을 하면 되고 해남KT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확인을 거쳐 일주일 안에 계좌로 환불액이 입금 된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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