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납부
납세의무 신고센터 운영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 
납세 의무자는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군은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군청 민원실과 해남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단독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군청에서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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