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배달 식품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해남사무소(소장 허승일)는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통신판매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허승일 소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길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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