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해남, 6루베당 5만원 비싸
해남의 레미콘 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비싸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4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남소재 6개 레미콘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2017년 11월경 민간 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레미콘업체·협의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2014년 업체 간 시장점유율을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다.
해남 레미콘회사 간의 가격담합은 지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해남지역 레미콘 가격은 타지역 레미콘에 비해 6루베당 기준 5~6만원이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격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전남지역 레미콘 회사들 간에 지역분할 담합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지역 외에 타지역에 레미콘을 팔지 말자고 담합을 한 것이다.
이러한 담합 결과 해남지역 레미콘 회사들은 수년째 가격담합을 해왔고 타지역 레미콘 구매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가격의 해남레미콘을 사용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담합이 지속되자 공정위원회에 민원이 제기,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체는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이다.
한편 레미콘 회사들 간의 가격담합은 민간업체 상대뿐 아니라 조달청을 상대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도 해남을 포함한 광주전남 전 지역이다. 광주지방조달청은 해남군을 포함한 광주전남 149개 공공기관과 함께 광주전남레미콘 공업협동조합 3개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레미콘 조달에 있어 공정거래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해 해남의 박 모씨는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선 가격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민간 차원에선 이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현실적으로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도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