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8년 9월부터 공공분야 갑질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에 감사담당관실 내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두고 피해신고 접수와 내부감찰 등을 통한 관리·감독, 2차 피해방지 등 사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해남군보건소의 갑질은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도움이 되질 않았다.
해남군보건소 직원들 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팀장의 갑질, 3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나는 동안에도 행정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 직원 중 한 명의 부모가 군청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의 방에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투서를 올리자 행정 시스템도 작동이 시작됐다.
갑질을 당한 직원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가 될 때까지, 짧은 기간에 3명의 직원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를 본 부모가 여러 채널을 통해 모 팀장의 갑질을 호소했다는 이야기 등. 사태가 커진 다음에야 해남군의 감사는 실시됐다.  
이번 보건소의 갑질을 감사한 해남군은 2018년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설립 당시 밝혔던 ‘구체적 피해 정황이 드러나는 신고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통해 엄중처분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는 방침에 대한 약속만은 지켰다. 
보건소 모 팀장에 대해 전남도에 행정처분을, 해남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또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서도 갑질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돼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건만은 사실이다. 
갑질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하나, 인간 사이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갈등의 정도로 치부해 왔던 문화도 이번 보건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보건소 문제는 갑질이 감정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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