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내 도로점용료 25%(3개월분)를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전국 지자체 판단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해남군도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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