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재해를 입은 해남 모든 군민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최대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도로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상해사망, 후유장애 2종도 포함돼 있어 군민들의 보험 혜택이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농협손해보험(1644-9000)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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