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96대 대상
해남군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등록된 택시 196대(개인 100, 일반 96)로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블랙박스(3채널) 설치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32만원까지 지원하며, 휴지차량 중 차령초과 미충당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군청 환경교통과(530-5369)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며, 개인택시사업자는 개인택시해남군지부를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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