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월 이후 설립변경
등기된 농업법인은 의무
해남군은 지난 11일부터 농업법인 1,641개소에 대해 설립통지제를 안내하고 설립 및 변경등기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농업법인 설립통지제도는 법인 설립·변경 등기 사실을 군수에게 통지하는 제도로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 대상 또한 2015년 7월7일 이후 설립·변경 등기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 등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6월5일까지며, 농업법인 설립·변경 신고 대상법인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군청 농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접수를 통해 군은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여 건전한 농업법인 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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