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6일부터 시행
26일부터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는 물론 이용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탈 때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제한이 가능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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