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6월 30일까지 금지

 해남군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은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업공간으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방문판매업체는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 고객이어서 해남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집합홍보 및 판촉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해남군내 방문판매업체는 총 27개소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안내 및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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