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면 도로서 차량 충돌
이혼한 전처의 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성 A(51)씨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 마산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으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경차와 측면 충돌했다. 경차 운전자 B(47)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고 남성은 부상을 입었다. 또 이 남성의 차량이 B씨의 경차와 충돌 뒤 회전하다 B씨의 경차를 뒤따르던 쏘나타 차량과 추돌해 승객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경차에 타고 있다 숨진 B씨는 이 남성의 전처로, 둘은 이혼한 상태였으며 이혼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규정 속도가 시속 50km인데 반해 이 남성은 규정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마주 오던 B씨의 차량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밝은 시간대 직진도로에서 사고가 난점, A씨가 음주상태가 아닌 점, A씨와 B씨의 이혼 관계 등을 감안해 고의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방범카메라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해 해당 남성을 법정구속 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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