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행정처분

 해남군이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영업용차량(화물, 여객)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해남군은 대형차량의 무단 밤샘주차 관련 민원 해결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매월 밤샘주차 계도활동을 실시했으나, 영업용 대형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차고지 외에 도로나 주택가 등에 주차한 영업용 대형차량(화물, 버스)으로 이번 단속부터는 월 1회 실시했던 단속을 수시 단속으로 확대하고, 적발 시 계도에서 행정처분(과징금 20만원 이하)으로 강화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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