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7월 계도기간, 8월부터 시행
해남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운영한다.
단속 대상지역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곳까지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첨부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해남우리신문
webmaster@hnwoo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