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에 신청

 해남군은 2020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사업 대상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돼지고기 생산자에게 하락분의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은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로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31일 이전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축사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등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지급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축사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8~9월경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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