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해남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8월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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