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해역을 놓고 해남과 진도군의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도군이 주장하는 것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어놓은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이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각 지자체 간의 바다를 나누는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섬 관할을 위한 선이라고 줄 곧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은 경계선 외에 바다 경계를 명시한 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시군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고 행안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있다. 국가간 바다를 놓고 분쟁할 경우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 따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다. 
국제법의 배타적경제수역 설정에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의 분쟁에서 처음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인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만호해역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어놓은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도에 포함된다. 
그러나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해남과 진도군의 양 지역으로 분리된다. 
만호해역처럼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시 간의 해상경계 분쟁도 긴 역사를 자랑한다. 이곳의 분쟁도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어놓은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 때문이다. 이에 남해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은 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다. 헌재의 판결이 2015년 홍성과 태안군의 분쟁에서 적용된 헌재의 등거리 중간선 원칙 판례가 적용되면 만호해역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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