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행, 10월 이후부터 강력 단속 예정
전남도가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1일 자로 내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던해남군은 최근 가까운 진도와 장흥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전남도의 행정명령까지 내려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돼 긴장감이 높아졌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경기, 충북, 전북에 이어 4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남 거주자 및 방문자는 21일부터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이 집합한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음식점과 카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 중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까지 청구한다.
전남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 타 지역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 후 귀가할 때는 최소 5일 이상 외부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길 권고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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