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 어민들,
권한쟁의 심판청구계획
만호해역을 놓고 해남군과 진도군의 분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지 어민들 사이에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격양된 여론까지 일고 있다.
현재 양군 어민들 간에는 해상 격돌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송지 어민들은 지난 25일 계획했던 해상시위를 태풍으로 연기했지만 진도 어민들도 해남에서 해상시위를 하면 맞불을 놓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송지 어민들은 해남군에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지 어민들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요구는 만호해역이 진도와 해남군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도군이 주장하는 경계선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한 경계기호이다. 바다에 점점이 있는 작은 섬들을 어느 시군이 관할해야 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바다에 경계표시를 한 것 뿐인데 이를 해양경계선으로 인식하면서 진도군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바다에 표시한 경계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바다분쟁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경계표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서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란 양쪽 지자체를 기점으로 분쟁바다를 가르는 것이다. 이러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만호해역은 현재 송지어민들이 김양식을 하고있는 면적보다 더 많은 해역이 해남에 속하게 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송지어민들은 만호해역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소송청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만호해역 분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김 채묘시기를 앞두고 있어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도어민들은 송지어민들의 면허기간이 끝났기에 당장 철수하라고 나서고 있고 송지 어민들은 올해도 김양식을 시작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군의 만호해역 분쟁은 해남법원에서 조정 중이다. 현재 해남지원에선 법리적 해석에 앞서 양군의 상생을 위한 조정을 우선에 둔 심리를 열고 있다. 그러나 조정이 실패하면 만호해역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홍성군에 이어 남해군이 제기한 바다경계선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판결에서도 국토지리정보원의 경계표시가 아닌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서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 판례가 나오면 해남군도 만호해역에 대한 법적소송에서 유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