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임시회 개회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일까지 9일간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주요 안건들이 다뤄진다.
특히,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306억, 특별회계 8억 등 총 314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체계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비가 주로 반영됐다. 또한 1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중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우슬국민체육센터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해 우슬체육관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도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해남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는 주민자치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박종부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필요한 장소로 이동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 이용과 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정 의원은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종숙 의원은 ‘해남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관리에 애를 먹었던 의류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