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어민들 “진도가 조정내용 어겼다”
진도 신규면허지 무효소송도 계획 중

만호해역은 진도군보다 해남지역에 더 인접해 있다. 이러한 관계로 1982년 송지 어민들은 만호해역 3,072ha를 김양식장으로 개발했다.
그런데 1996년 김양식에 눈을 뜬 진도어민들이 만호해역은 진도의 바다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주장의 근거는 1973년 국토정보지리원이 발행한 바다 경계표시였다. 
당시 국토정보지리원은 섬 관할을 위한 경계표시일 뿐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다른 법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송지어민들은 김양식장으로 개척한 3,072ha 중 20%에 해당되는 1,370ha에 대해서도 면허권을 받은체 나머지 면적은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데 2011년 진도군이 나머지 1,370ha마저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다시 재현됐다. 이때 조정에 나선 전남도는 기존 송지어민들에게 내준 1,370ha 면허지를 2020년 6월까지 10년 연장해 준 대신 당시 도저히 불가했던 신규면허지 1,370ha를 진도어민들에게 10년간 내 줌으로써 분쟁을 종식시켰다. 
전남도는 이때 조건도 달았는데 진도어민들에게 10년 간 면허해 준 신규면허지 1,370ha에 대해 면허를 연장할 경우 해남군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단서였다.   
이때 종결된 분쟁이 올해 다시 재현된 것은 10년간의 면허기간이 끝나고 다시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어업권자인 진도수협은 1,370ha마저 진도어민들에게 주겠다며 송지어민들과의 연장이행을 불허했고 이에 송지어민들은 행사계획 이행절차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이행절차 소송은 현재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어 송지 어민들은 2011년 양군조정 시 진도어민에게 신규면허로 준 1,370ha에 대해서도 면허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남도가 당시 조건부로 걸었던 해남군과 협의를 통해 면허연장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호해역 김양식 연장을 놓고 벌어진 양군 간의 분쟁이 면허권연장 이행절차 소송에 이어 진도 면허지 무효소송,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신청까지 끊없는 법적 분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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