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관리조례안 발의
매년 늘어나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박종부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일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설치만으로 끝났던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가 의무화됐다.
현재 해남군 모든 마을회관 앞에는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또 마을 뒷산이나 마을정자, 마을등산로 등에도 무분별하게 들어선 운동기구는 여전히 마을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야외운동기구는 행안부의 체력단련시설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돼 왔었다. 그러나 설치 지침만 있을 뿐 이를 관리할 관련 법이 없어 고장이 나도 방치돼 왔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도 문제제기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통과된 조례에는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신청절차,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아 관리부서를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야외운동기구는 해남군 스포츠사업단의 총괄하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해야 한다. 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으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박영자 기자
hpakha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