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9월 한달간 농업 잔재물,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농 부산물, 폐비닐·생활쓰레기 등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의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 50만원, 사업장폐기물 소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50여건의 불법소각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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