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존 바다경계 의미없다 판례 속속
만호해역 측량도 준비, 20년 분쟁 종식의지
만호해역(마로해역)을 놓고 진도어민과 송지 어민들 간의 해상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홍성군과 태안군과의 바다분쟁에 이어 부안과 고창군의 분쟁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임의적으로 만든 경계선이 아닌 국가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에서 쓰이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해남군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만호해역은 상당부분 해남군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20년간 지속돼온 바다분쟁을 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바다경계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바다를 찾았던 홍성군과 고창군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홍성군과 고창군은 분쟁 해역이 자신들의 육지와 더 가까운데 해남군처럼 오랫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어 놓은 바다경계선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두 지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바다를 되찾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다음 주 중 변호사를 선임할 해남군은 만호해역에 대한 위치측량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인근 섬을 중심으로 놓고 어느 지자체에 더 많은 해역이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송지 어민들 사이에선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 만호해역 상당부분을 해남군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로까지 이어질 만호해역을 놓고 지난 10일 진도어민들은 156척의 배를 동원해 만호해역에서 해남어민들은 철수하라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에 송지 어민들도 240여척의 배를 동원해 만호해역서 맞불 해상시위를 했다. 이날 충돌은 없었지만 김양식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군 어민들간의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법으로 뒷받침되는 각 지자체간 해상경계선이 없다. 해상경계선이 없다보니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을 바탕으로 한 경계선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의 관할주체를 정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지 정식 해상경계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지금까지 해상경계선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인식을 처음으로 깬 것이 홍성군과 태안군과의 바다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간의 바다경계 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이다.
이러한 판례를 기준으로 고창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이겼고 경남 남해는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