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치단체 간의 바다경계를 가르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바다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바다분쟁 관련 2015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소송은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8년 1건 등 총 8건이다. 
해남군도 여기에 가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 간 바다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바다에 선을 그은 지형도상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섬 관할 지자체를 정하기 위한 표시일뿐 정식 해상경계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이 해상경계선이 돼 버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그은 선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국가간에 적용하는 등거리 중간선을 채택하는 판례를 내렸다. 그러나 두 번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도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바다경계에 대한 법제정을 어느 곳에서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발의하고 제정할 국회도 지자체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일이라 나서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각 지자체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법 소송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간 바다분쟁이 변호사들만 배부르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법도 하다. 해남군도 만호해역과 관련해 면허권연장 이행절차 소송을 진행중이다. 여기에 진도 신규면허지 무효소송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 비용만 10여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바다경계 분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바다경계에 대한 법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