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군민생활·지역경제 안정 발판마련

 해남군이 재난 발생시 주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6일 해남군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재난발생 시 군민들에게 각종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포함)으로,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화폐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시 지급을 중지하게 되며, 또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해남군민의 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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