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약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 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집중운영기간으로 설정해 활동에 들어갔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 운영하며, 신고센터는 계약부서인 재무과 경리팀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이다.
체불임금 신고는 주간에는 재무과 경리팀(530-5279),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530-5114)로 방문, 서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별 운영기간에 접수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건설업주 등에게 임금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체불임금 신고활동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임금체불 없는 일자리 유지가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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